방진 마스크는 이런곳에 필요합니다.
방진마스크 사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진을 장시간 흡입하여 발병되는 병명 "진폐"는 옛부터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분진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용해도 일반천, 스폰지 등 국가검정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져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노동 안전 보건법에 의거 (보호구지역 착용의무 : 규칙30조)
분진은 무서운 "진폐"의 원인입니다.
분진을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내에 분진이 쌓이고 폐조직이 딱딱하게 변해 섬유화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한번 걸리면 두 번 다시 건강한 폐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병에 걸려 작업현장에 떠나도 병상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진다 합니다.
발병까지의 기간은 길게 10~20년이 경과하여 나타나는 "진폐" 지금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장래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작업현장에서는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등급 | 크린탑 마스크 | 사용장소 | 해당공정 |
| 특급 | 530V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등의 발생장소 | 발암성 물질, 독성물질이 발생되는 공정 |
| 1급 | 420V | 특급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 용접, 주물, 주조, 제련공정 등 |
| 2급 | 200.210B, 400V, 310B, 300B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상기외, 토석, 암석, 시멘트, 분말, 유리 금속파편, 섬유 정비 등, 유기용제 취급시 (도장, 페인트), OIL취급, 농약살포, 냄새, 악취나는곳 |
방진마스크는 이런 곳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해가스, 증기, 휘발성미스트, 방사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및 산소농도가 18%이하의 환경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 및 산소농도가 불분명한 경우